제작 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5일
이 페이지는 편의를 위한 한국어 번역입니다.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일본어판이 우선합니다.
이 제작 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프릴(이하 ‘당사’)이 ‘MEZAME’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Live2D 모델 제작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에 대해, 당사와 의뢰하시는 분(이하 ‘의뢰인’) 사이의 조건을 정합니다.
제1조(서비스의 종류)
- 내 그림으로 모델링: 의뢰인이 제공한 캐릭터 그림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제작합니다.
- 올인원 패키지: 의뢰인의 요청을 바탕으로 당사가 캐릭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모델을 제작합니다.
제2조(계약의 성립)
- 제작 계약은 당사가 보낸 견적에 의뢰인이 동의하고, 당사가 결제를 확인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 당사는 의뢰 내용에 따라(제9조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림 등) 의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차분(나체나 성행위를 그린 것, 성적인 부위를 강조한 것 등)은 제작하지 않습니다. 속옷이나 수영복 등 일반적인 의상 범위의 의상 교체는 받습니다.
- 당사는 제작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보조 도구의 지정(특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을 조건으로 하는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제12조).
제3조(대금과 결제)
- 대금은 당사 사이트의 ‘가격·납기’ 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세금 포함)을 바탕으로, 의뢰마다 견적에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의뢰인은 제작 시작 전에 대금 전액을 결제합니다. 다만 대금이 110,000엔(세금 포함) 이상인 경우, 착수금(대금의 50%)을 제작 전에, 잔금(50%)을 납품 전에 나누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결제는 Stripe를 통한 신용카드 또는 계좌 이체로 합니다(준비 중).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의 본인 확인(3D 시큐어)을 거칩니다. 영수증은 전자(PDF)로 발행합니다.
- 대금은 일본 엔으로 결제합니다. 해외에서의 의뢰도 같습니다.
-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분의 의뢰는 가격표 금액에서 일본 소비세를 뺀 금액(세금 포함 금액 ÷ 1.1, 1엔 미만 버림)으로 합니다. 거주 국가를 알 수 있는 정보(주소 등)를 알려 주세요.
- 회사·단체의 의뢰는 제작을 시작할 때 대금의 50%를, 나머지는 납품 후 당사가 보내는 청구서(월말 마감·익월 말 지급, Stripe 청구서를 통한 계좌 이체 등)로 결제합니다. 개인 의뢰는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제작·검수·수정)
- 당사는 제작 도중에 의뢰인에게 검수를 요청하고 수정 요청을 받습니다. 무료 수정은 검수마다 라이트·스탠다드 2회, 풀 3회까지이며, 그 이상은 1회 2,200엔(세금 포함)입니다. 당사 측 오류 수정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견적 범위를 넘는 변경(움직임·표정 추가, 디자인의 큰 변경 등)은 별도로 견적합니다.
- 검수를 마친 단계로 되돌아가는 재작업(예: 움직임 검수 후에 파츠 분리나 그림을 바꾸는 것)도 견적 범위를 넘는 변경으로 보고 별도로 견적합니다.
- 내 그림으로 모델링에서는 맡기신 그림의 선과 색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움직이는 폭은 그림의 분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작업물 샘플과 같은 움직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납기)
- 납기는 ‘가격·납기’ 페이지의 일수를 바탕으로 결제 확인일로부터 계산한 예상 기간이며, 견적에 기재합니다. 의뢰인의 검수를 기다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검수 회신이나 자료 제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납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검수를 요청한 뒤 14일 동안 회신이 없으면 해당 단계는 확인된 것으로 보고 제작을 진행합니다. 60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그 시점의 상태로 납품하고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합니다.
- 추가 옵션 ‘급행’을 선택한 의뢰에서 당사의 사정으로 급행 납기를 넘긴 경우, 급행 요금을 돌려드립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견적에서 안내한 예상 납기를 30일 이상 넘긴 경우, 의뢰인은 의뢰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는 결제하신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6조(납품물)
- 당사는 VTube Studio에 불러올 수 있는 모델 파일(.moc3·텍스처·물리·표정·설정 등)에 투명 배경 스탠딩 일러스트(PNG)와 사용 설명서를 더해 데이터로 납품합니다.
- 파츠 분리 그림(PSD)과 Live2D 작업 파일(.cmo3)은 의뢰인이 유료 추가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납품합니다(PSD 11,000엔, cmo3 110,000엔~ 또는 본체 가격이 110,000엔을 넘는 경우 본체와 같은 금액, 세금 포함). 그 밖의 제작 데이터는 납품하지 않습니다.
- 납품 후 30일 이내(풀은 60일)에 견적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무료로 수정합니다. 당사가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합니다. 이 기간은 당사가 무료로 대응하는 기준이며, 법률로 정해진 의뢰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납품 후 7일 이내에 견적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연락이 없는 경우, 수령을 확인한 것(검수 완료)으로 봅니다. 검수 후에도 앞 항의 기간 내에 발견된 결함은 무료로 수정합니다.
- 결과물은 당사가 메일로 보내 드리는 URL에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당사는 전달 기록으로 다운로드 일시·IP 주소·브라우저 종류를 남깁니다.
- 결과물에는 의뢰마다 구별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넣습니다. 외관이나 움직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의뢰인이 데이터를 잃어버린 경우, 납품 후 1년 이내에는 무료로 다시 보냅니다. 그 이후에는 당사에 보관된 데이터가 있으면 3,300엔(세금 포함)에 다시 보냅니다.
제7조(권리)
- 당사가 제작한 모델과 그림(이하 ‘결과물’)의 저작권은 당사에 남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에게 본 약관의 범위에서 결과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독점적 이용 허락)를 부여합니다.
- 결과물의 이용 허락은 대금 전액을 결제하신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결과물에 그려진 캐릭터(이름·설정·외형)는 의뢰인의 것으로 취급합니다. 당사는 제11조의 작업물 공개 외에는 그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내 그림으로 모델링에서 제공받은 그림의 저작권은 원래 권리자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 의뢰인이 저작권 양도를 원하는 경우, 본체 가격과 같은 금액(세금 포함)으로 받습니다. 기업 의뢰는 별도로 견적합니다.
-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본 저작권법 제27조·제28조의 권리를 포함하여 양도하며, 당사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작업물 공개는 제11조에 따릅니다). 내 그림으로 모델링에서 맡기신 그림의 권리는 당사가 양도할 수 없습니다(원래 권리자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 캐릭터를 바탕으로 새 그림·3D 모델·굿즈 등을 만드는 것(다른 제작자에게 맡기는 것을 포함)은 자유입니다. 당사가 만든 모델 데이터 자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추가 옵션인 작업 파일(cmo3) 납품을 선택하시거나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제8조(사용 범위)
- 개인은 결과물을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다음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 방송·영상 게시·SNS와 그 수익화(후원·멤버십·광고 수익 등)
- 의뢰인 자신의 활동 홍보(섬네일·SNS 아이콘 등)
- 개인이 만들어 판매하는 굿즈
- 회사 공식 캐릭터·광고·상품화 등 기업·단체로서의 이용은 ‘기업 이용’으로 보고, 본체 가격의 50%(최저 33,000엔, 세금 포함)를 더한 가격으로 받습니다.
- 색 변경·소품 추가 등 가벼운 수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다시 만드는 등 큰 수정은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AI 프로그램으로 모델을 움직이는 방식(이른바 AITuber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이나 게임에 넣어 배포하는 경우는 기업 이용으로 보며, Live2D사와의 계약이 필요한지는 의뢰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의 금지(제9조)는 그대로입니다.
제9조(금지 사항)
의뢰인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결과물을 제3자에게 팔거나 넘기는 행위(재판매·양도·대여·재배포. 의뢰인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나, 의뢰인이 지정한 연기자·관계자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한 양도는 제외)
- 결과물을 소재·템플릿으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결과물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행위
- 결과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용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용도, 당사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 등 의뢰인이 권리를 갖지 않은 그림으로 의뢰하는 행위
- 결과물을 NFT·암호자산에 사용하는 행위
정치·종교·선거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이용으로 보고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제9조의2(양도)
- 의뢰인은 당사에 신고하고 수수료 11,000엔(세금 포함)을 지불하면,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받는 사람도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 회사·단체의 의뢰로, 그 회사·단체 안에서 연기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양도한 뒤에는 원래 의뢰인은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크레딧 표기)
- 크레딧 표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방송 설명란·프로필 등 편한 곳에 ‘Live2D: MEZAME’라고 적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 오픈 기념 가격으로 의뢰한 경우에는 이 표기가 필수입니다.
- 오픈 기념 가격은 본체 가격에만 적용되며, 추가 옵션은 정가입니다. 오픈 기념 가격 의뢰에서는 ‘작업물 비공개’과 ‘급행’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업 이용 추가 요금은 정상 본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11조(작업물로서의 공개)
- 당사는 의뢰인의 데뷔 후에 결과물을 당사의 작업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의뢰 시 추가 옵션 ‘작업물 비공개’(개인 11,000엔·기업 22,000엔, 세금 포함)를 선택해 주십시오.
- 내 그림으로 모델링의 결과물은 그림을 그린 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작업물로 공개합니다.
- 데뷔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품 후 3개월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작업물 공개를 내리고 싶은 경우(활동 종료·이름을 바꾼 활동 등)에는 ‘작업물 비공개’와 같은 요금으로 내립니다. 당사의 판단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제12조(제작에 사용하는 도구)
- 올인원 패키지에서는 캐릭터 그림을 생성형 AI를 사용해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작에는 당사가 선택한 소프트웨어와 보조 도구를 사용합니다. 파츠 조립·움직임 조정·완성도 확인은 당사가 합니다.
- 판매 사이트나 방송 플랫폼에 따라 생성형 AI를 사용한 작품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결과물을 그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규정의 확인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올인원 패키지의 결과물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AI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공표하지 마십시오.
- 생성형 AI를 사용해 그린 부분은 법률상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의 권리와 이용 허락은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12조의2(올인원 패키지의 디자인)
- 기존 캐릭터·VTuber·실존 인물과 닮게 만드는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본인의 얼굴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기존 작품·캐릭터와 닮지 않았는지는 디자인 시안 단계에서 의뢰인께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닮은 부분이 발견되면 그 단계에서 수정합니다.
- 디자인 시안 확인을 마친 후(납품 후를 포함합니다)에는 기존 작품과 닮았다는 이유로 수정을 받지 않습니다.
제13조(의뢰인이 맡기는 그림)
의뢰인은 내 그림으로 모델링에서 맡기는 그림에 대해, 모델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갖고 있음(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그리지 않은 그림은 Live2D 모델로 만드는 것, 가려진 부분을 그려 넣거나 형태를 바꾸는 것을 포함하여 그림을 그린 분(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동의를 주고받은 내용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를 거절하거나 제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도 받지만, 기존 캐릭터나 특정 작가의 그림을 흉내 낸 그림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의뢰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맡겨 주신 그림이나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작에 사용하는 서비스도 맡겨 주신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것만 이용합니다. 그림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제작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의2(미성년자의 의뢰)
18세 미만인 의뢰인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동의를 확인한 후 제작 계약을 맺습니다.
동의는 보호자의 이름과 보호자가 보낸 이메일로 확인합니다. 결제 카드의 명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의3(비밀 유지)
당사는 의뢰인의 데뷔 전에 결과물이나 의뢰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업 의뢰로 비밀 유지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해 주십시오.
제14조(취소)
- 제작 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 결제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개인 의뢰의 경우, 제작 시작 후의 취소는 다음 금액을 받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 첫 검수(파츠 분리·디자인 시안)까지: 대금의 30%
- 첫 검수 이후~움직임 검수 전까지: 대금의 60%
- 움직임 검수 이후: 대금의 90%
- 회사·단체 의뢰의 경우, 제작 시작 후의 취소는 첫 검수(파츠 분리·디자인 시안)까지 대금의 50%, 첫 검수 이후에는 대금의 100%를 받습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제작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제작을 시작한 뒤에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스마트폰·앱 등 의뢰인의 환경 사정에 따른 취소라도 이 조의 취소 수수료에 따르며, 그 밖의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의뢰 전에 사용할 앱과 환경을 알려 주십시오. VTube Studio 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 결과물은 의뢰마다 만드는 것입니다. 제작을 시작한 뒤에는 해외에서의 의뢰를 포함하여, 이 조의 취소 수수료 외에 철회에 따른 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의하신 후 의뢰해 주십시오.
-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기 전에 당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카드사에 대한 신청(차지백)으로 대금이 반환된 경우, 결과물의 이용 허락은 종료되며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검수 과정의 연락 내용과 제6조의 전달 기록을 카드사에 제시합니다. 또한 이용 허락이 종료된 결과물을 사용한 방송이나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 사이트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당사에 의한 해지)
- 의뢰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당사나 담당자에게 폭언·협박·스토킹을 한 경우
- 결제 기한이 지나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회사·단체의 청구서 결제를 포함합니다)
- 제14조의3을 위반한 경우
- 해지한 경우 그 시점까지의 작업 대금을 받으며(결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결과물의 이용 허락은 종료됩니다.
- 연락이 끊긴 경우의 처리는 제5조에 따릅니다.
제14조의3(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의뢰인은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사회적 세력과 관계가 없음을 약속합니다.
제15조(면책)
- VTube Studio 등 외부 소프트웨어의 사양 변경으로 결과물이 작동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하지만 수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의뢰에 대해 당사가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변경)
당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효력 발생일을 이 페이지에서 알립니다. 변경 전에 성립한 의뢰에는 성립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7조(준거법·관할)
본 약관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도쿄지방재판소를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그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함)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프릴(MEZAME)